가톨릭/한국 천주교회사

시복시성 절차

손드러 2010. 1. 18. 19:56

시복 청원절차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시복시성 절차는 일반적으로 각 교구들이 후보자의 삶과 신앙, 업적, 또는 순교에 대한 조사 자료를 교황청에 보내면, 교황청 시성성은 그 자료들을 검토하여 교황에게 제출하고 교황이 승낙하면 그 후보자는 시복 전단계인 ‘가경자’로 선포됩니다.

교황청은 후보자들의 전구로 일어났다는 기적들을 검토한 후 기적으로 인정되면, 그 후보자는 교황에 의해 복자로 선포됩니다. 복자가 성인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그 복자의 전구로 인한 기적사실이 다시 확인돼야 합니다.
(우리 나라 103 성인은 기적심사가 여러 사유로 특별히 면제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시복시성의 순서는 이렇합니다.

1. 후보자 조사자료 작성
2. 소속 교구 법원 심의 및 교구장 확인
3. 로사 시성성성 제출
4. 시복심사
5. 시복식 집행
6. 기전 심사위원회 심의
7. 시성성성 장관 확인
8. 최종심사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교황이 결정
9. 시성 교서 발부
10. 시성식 거행

**시복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 규정

시복 시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는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적 중에서 가정 대표적인 것은 역시 병의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적에 대한 심사는 기적이 일어난 교구에서 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시복 시성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다음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지만, 후보자들의 성덕을 심사하는 것과는 분리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적을 심사하는 교구 심사자는 치유를 입은 사람과 증인들, 가족들과 함께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치유를 입은 사람은 적어도 두 사람의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진단서를 심사자에게 제출합니다. 심사자는 이를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교구장은 기적임이 판단이 되면 교황청에 이 사실을 문서와 함께 올리게 됩니다.

교황청은 이 기적에 대한 심사를 후보자의 성덕이 인정이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기적은 하나의 상징이지만 성덕은 그 후보자의 존재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청 심사자는 교구의 문서를 기적이 일어난 기록과 함께 시복 시성성성에 제출합니다. 성성은 다시 다른 두 의사를 정하여 각각 문서에 대한 조사를 벌이게 하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기적임을 인정하면 비로소 정식으로 다섯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게 됩니다.

다섯 위원 가운데 다시 세 위원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다면 이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이 회의 내용에는 치유받은 이의 직접 간접적인 치유 과정, 치유자의 증언, 그동안 했던 의학적인 치료,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의 상태 등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이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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