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한국 천주교회사

[스크랩] 황사영 백서사건 -8

손드러 2010. 1. 19. 07:54
 

② 이 편지에 대하여 황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 중국황제(中國皇帝)가 조선왕(朝鮮王)에게 보낸 답서(答書)


『㉠ 조윤대(曺允大)라고 하는 조선의 사신(使臣)과 그 수행원(隨行員)들이 조공(朝貢)을 바치러 북경에 오는 길에 진문(秦文)한 통을 가져왔다는 뜻을 예부(禮部)에서 나에게 보고하며, 그 사본(寫本)을 떠서 제출하였다.

   그 글을 보면 제국(帝國)의 신하로서 정사(政事)를 하라고 내가 세운 왕이 아직 매우 어려, 그 나라의 악한 백성들이 그 틈을 엿보아 소란(騷亂)을 일으키려 하였음이 명백(明白)하다. 왕은 즉시 관헌(官憲)들을 지휘하여 그 두목(頭目)들을 처단(處斷)하여 불을 끄고 평화(平和)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事件)의 결말(結末)을 짓자마자 이리로 와서 나에게 보고(報告)를 하고, 사건의 기원(起源)과 종말(終末)이 어떠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결(處決)했는지를 진술하였으니, 이 모든 것은 제대로 되었다.


  ㉡ 그러나 김유산(金有山), 황심(黃沁), 옥천희(玉千禧) 그 밖의 몇 명이 사신행차(使臣  行次) 때마다 서양인(西洋人)들과 비밀히 연락(連絡)을 취하여, 무리를 부패(腐敗)시키는 방법(方法)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서양인(西洋人)들을 이 수도(首都)에 둔 것은, 저들이 일반적으로 산수(算數)에 능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각(時刻)을 계산(計算)하고, 하늘을 살펴보게 하려는 것이어서, 관상대(觀象臺)에 봉직(奉職)시키고 있는 것이며, 외국인들과 (連絡)을 취하는 것은 허락(許諾)되어 있지 않다.

   이 서양인(西洋人)들은 바다를 건너 북경(北京)에 왔는데, 모두가 공공질서(公共秩序)를  존중하고, 법에 복종(服從)할 줄 안다. 여기 와 있는지가 백 년(百年)이 넘되, 그들은 일찍이 종교(宗敎)를 비밀히 선포(宣布)한 일이 없으며, 또 그들로 인하여 유혹(誘惑)을 당한 자가 일찍이 아무도 없다.


  ㉢ 그 나라의 나쁜 신민(臣民)들이 사신행차(使臣行次) 때마다 이곳에 와서, 그들이 전파(傳播)하는 교(敎)를 가져갔다고, 왕이말한 것은 아무런 의심(疑心)의 여지가 없이 중상(中傷)이다.

    그 나쁜 신민(臣民)들이 세상을 부패(腐敗)시키는 책과 교리(敎理)를, 다른  곳에서 못 얻어가, 별별 흉계(凶計)로 그것을 전파(傳播)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발각(發覺)이 되자, 그들 도당(徒黨)의 참된 기원(起源)을 밝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런 중상(中傷)을  생각해 낸 것이다. 분명코 거기에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은 엄하게 다스려, 참된 도리(道理)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애착(愛着)과 존경(尊敬)의 정을 관리(官吏)와 백성(百姓)들에게 박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오류(誤謬)가 그들 가운데에서 부지를 다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패(腐敗)의 싹도 돋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나라 안에 그 나쁜 신민(臣民)의 씨가 완전히 소탕(掃蕩)되지 아니하였는지도 모르므로, 그들이 몰래 국경(國境)을 넘을 염려가 있다고 덧붙인 것은 옳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국경지대(國境地帶)의 고관(高官)들에게, 서로 의논하여 그들을 엄히 탐색(探索)하도록 명하는 바이다. 그 비적(匪賊)들이 발견되면, 체포(逮捕)하여 그들의 왕에게 인도하여 재판(裁判)을 받게 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나는 관용(寬容)과 보호(保護)의 명백한 증거(證據)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칙령(勅令)을 예부(禮部)에 내려, 조선왕에게 전달케 하라.』



③ 이두 외교문서(外交文書)는 매우 이상(異常)한 것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극동(極東)에서의 정부(政府)와 국가(國家) 대한 올바른 관념(觀念)을 얻게 된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시아 민족(民族)들의 그 변함없는 성격(性格)인, 약자(弱者)의 소심한 비굴(卑屈)과, 교활(狡猾)한 기만(欺滿)과 아울러, 강자(强者)의 무례(無禮)와 진실(眞實)에 대한 그의 오만(傲慢)한 경멸(輕蔑)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

    밝히 드러나고 마는,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실(事實)을,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부인(否認)할만한 자는 중국정부(中國政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으며, 수억(數億)의 자기 백성(百姓)이 보고 아는 가운데, 전국 각처에서 찬주교인(天主 敎人)들을, 그들 자신이 박해(迫害)하면서, 제국(帝國)안에 천주교인이 없다고 감히 주장할만한 자 역시, 중국정부(中國政府)를 빼놓고서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④ 법대로 하자면 북경(北京)으로 송환(送還)했어야 할 중국신민(中國臣民)인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처형(處刑)에 대해서는 황제(皇帝)의 회답(回答)에 단 한마디도 볼 수 없음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조선정부(朝鮮政府)가 이 편지(便紙)를 공포(公布)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삭제(削除)하였을 것은 의심(疑心)의 여지가 없다. 천주교인들은 황제(皇帝)가 이 일에 대하여 조선왕(朝鮮王)에게 단단히 문책(問責)을 하고 위협(威脅)하는 말을 덧붙였으리라고 항상 확신(確信)하여 왔다.

   대왕대비 김씨(大王大妃金氏)와 대신(大臣)들은 겁을 집어먹고, 급히 거액(巨額)의 금전(金錢)을 북경(北京)에 보내니, 이 돈은 물론 천자(天子)의 분노(忿怒)를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황제(皇帝)가 속국(屬國)의 임금에게서 금품(金品)을 수탈(收奪)할 그렇게 좋은 기회(機會)를 놓쳤다면, 중국은 더 이상 중국(中國)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상 원서(原書) 상권 589쪽 까지)


      이상으로 황사영 백서사건(黃嗣永帛書事件)을 마무리 하고, 다음부터는

    제 5장 신유박해(辛酉迫害)의 종말(終末)을 보기로 합니다.

출처 : 가톨릭 교리신학원 총동문회
글쓴이 : 가브리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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