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한국 천주교회사

[스크랩] 한국 천주교회 통사 - 신유교난 이후 부터 기해 병오교난 까지-

손드러 2010. 1. 6. 09:05

제6장 辛酉敎難(1801) 이후 己亥敎難(1839)까지의 교회

제1절 성직자 영입 운동(2차)

신유 교난후 이여진(요한), 신태보(베드로) 등이 교회 재건에 앞장 섬.

1811년 - 이여진은 동지사 일행 속에 숨어들어 북경 교회에 사제 파견의 필요성 호소함

프랑스혁명 여파로 실효 거두지 못함

1813년 - 다시 북경 방문, 요청, 상황 변화 없었다.

1816년 - 이여진은 북경 교회 리베리오 신부를 찾아가 사제 파견을 요청(정하상 동행함)

정하상 → 이후 아홉 차례나 북경 왕래함 → 사제 파견 요청

유진길, 조신철, 현석문 등이 사제 영입 운동에 나섬

중국 교회의 큰 도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자, 로마 교황청에 직접 청원하게 됨

1827년 교황 레오 12세께 청원서 전달 → 조선 교구 독립시키고(1831년),

전교 책임을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임(브뤼기에르 蘇주교)

1834년 - 여항덕(餘恒德, 빠치피꼬) 신부 입국

1839년 - 우의정 이지연이 집권하면서 → 교회 다시 시련을 겪게 됨

모방 신부 → 세 명의 신학생(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선발하여 마카오로 유학 보냄

제2절 신유교난 이후의 對外關係

신유교난 이후 純祖 31년(1831)에 이르는 30년간, 조선교회의 역사는 마침내 로마 교황청의 결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희망과 실패가 엇갈린 역사이다.

신유교난 때- 주문모 신부 순교

-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 거의 다 사라지고, 천주교 서적도 대부분 없애려 했다.

박해가 잠잠해진 10년 동안 이미 순교한 권철신의 조카 권 계인(요한)을 중심으로 한 교우들의 활동이 차츰 활기를 띠었다.

純祖 11년(1811) 10월 24일 - 권 요한은 북경주교에게 편지하여 迫害이래 10년간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성직자 파견을 요청하며, 로마 교황에게 드리는 호소문도 보냈다.

聖 정하상(1795∼1839) : 교회 재건을 위한 선각자/ 1801년에 순교한 정약종의 둘째 아들/ 1795년 경기도 양근땅 마재(와부면 능내리)에서 태어남/ 함경도 무산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던 교우 조동섬을 찾아가(20세 때) 한문과 교리공부를 하고 교회의 발전책을 의논함/ 성직자 영입의 시급함을 깨닫고, 서울로 돌아와 그 일을 추진/ 1816년 10월, 동지사 일행의 譯官 하인으로 들어가 북경 주교를 만남. 중국 교회도 박해 중이라 형세가 불리함을 보았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동지사 일행을 따라 계속 북경을 왕래하며 기회를 봄/ 1825년 유진길, 이여진 등과 함께 북경에 가서, 조선교회의 딱한 사정을 로마 교황에게 알리고 신부 파견을 간청하는 편지를 북경주교를 통해서 보냄/ 정하상 등이 보낸 편지는 1827년에 교황에게 전달됨/ 전후 아홉차례에 걸쳐 북경을 왕래함/ 44세에 신학생으로 선발됨

로마 교황청- 조선의 비참한 상황을 고려 北京主敎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조선에 선교사파견할 것을 촉구함. 동시에 북경 신학교에서 조선인 신학생을 양성할 것도 권하고, 조선과 淸國間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나라 국경지대에 敎友村을 설립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황사영이 이미 백서에서 제안했던 계획).

1808년, 구베아 주교 사망하고, 그 후임자로 수자 사라이바(Souza-Saraiva)주교가 임명됨, 그러나 마카오에 있었으므로 그의 대리로 리베이로(Ribeiro)신부가 북경교구를 임시 관리함.

한편 조선교회는 새로 선교사를 청해 올 필요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재력이 허락되지 않았고, 교우들이 분산돼 있어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소망을 실현에 옮기지를 못하다가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 두 가지 난관을 드디어 극복하게 되었다. 순조 11년(1811) 말 冬至使편으로 북경에 사자를 파견하게 되었다.

교우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와 선교사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열망을 피력한 편지교황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서 선교사 입국 절차에 대해 제안하기를, 선교사들과 함께 교황과 포르투갈의 修好使節團을 파견하여 조선왕을 방문케 하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리고 북경주교에게도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알리면서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 두 통의 편지는 해가 바뀐 뒤에야 북경 선교사들에게 도착되었고, 이어 마카오에 있는 북경주교에게 전달됐다.

북경교회는 선교사를 潛入시키는 잠정적 방법보다는 중국 신학교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불러 신부로 양성하는 안을 생각했다. 또한 南京을 통해 선교사를 잠입시키는 방법도 시도해 보았으나 無爲였다. 그래서 마카오를 통하여 시도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에 서신을 보내 조선과 마카오 사이의 통상을 열 것을 청하기로 했으나 북경주교 자신도 그 난관을 알고 있었으며 그 희망이 희박했으므로 이 문제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그러는 동안 조선신자들이 북경을 통해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드디어 1815년 말 로마에 도착하였다. 포교성은 이 문제를 검토, 포교지 조선의 靈的 구원의 시급함을 시인하였다.

북경 주교 대신 다른 이를 이 교회의 책임자로 선정할지, 아니면 직접 선교사를 파견할 것인지, 또는 포르투갈 정부의 사절이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결국 북경에서 선교사를 임명하여 入鮮케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 결정에 따라 1817년, 북경주교는 두 명의 신부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두 신부가 모두 조선에 잠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포교성의 극동 연락 책임자 엉삐에르(Umpierres) 신부는 계미년(癸未年:1823)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포교성에 보냈다 : 「조선엔 평온이 되돌아왔고 領洗가 실행되고 신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부는 여전히 한 명도 없다. 교우들도 신부를 어떻게 잠입시킬지 모르고 있다. 북경교구 책임자는 여전히 중국에서의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고집하고 있다. 북경의 포르투갈 계통 선교사들은 그들 자신이 조선에 갈 마음은 없다. 청국 황제에게 고발이 있을까 두려워서이며 그로 인하여 북경교회의 자멸을 초래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회의 선교사들이 남경을 통해서 가는 것을 좋은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는 내용이었다.

1824년, 포교성여러 수도회에 서신을 보내어 조선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했다. 서구 선교사들에 대한 포교성의 이러한 조치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포교성은 여기에 그렇게 희망을 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되었다.

그러는 동안 조선의 교우들은 다시금 교황에게 편지를 띄워, 선교사 파견 요청과 그 체류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조선왕에게 사절단을 보냄이라고 제안하였다.

이 편지는 우선 마카오의 포교성 극동 연락 책임자 엉삐에르 신부에게 보내졌는데 그는 그것을 로마로 발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서를 동봉했다.

엉삐에르 신부는 우선 유럽 선박의 파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세계 일주를 하는 군함 한 척에 선교사 몇 명을 동승시켜 조선 땅에 상륙시키도록 佛國王에게 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에 헌신할 수 있는 수도회이다. 이 포교지를 만일 중국신부들에게 맡긴다면 결국 조선교회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말 것이다. 또한 조선북경교구와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고 포교성에 건의하였다.

포교성은 1824년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여러 수도회에 편지를 보내는 문제를 1827년까지 기다려야 했다. 1827년 9월, 포교성은 빠리외방전교회 총장에게 서신, 현재 상태에서는 북경교구가 조선교회를 도울 수 없으니 이 교회를 맡아 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총장의 회신 - 신부의 부족, 불충분한 재력, 조선입국의 큰 난관, 회원주교들의 동의 등 숙고해야 할 네 가지 점을 들어 주교들의 동의를 먼저 얻고, 한편 마카오의 지부 책임자로부터 조선입국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받기 전에는 결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포교성은 두 번째로 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 주교들이 동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필요하다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함/ 또한 조선교우들이 교황에게 보낸 서신의 寫本을 동봉함/

총장의 회신 -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회답

1829년, 뜻밖에 조선에 갈 지원자가 나타남-샴(방콕)의 補佐主敎 브뤼기에르 Bruguierès였다.

이 주교는 주교들의 동의를 묻는 回覽狀을 받고서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당장에 조선교회를 맡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1, 2명의 선교사 파견하고, 본부에서 허락한다면 자신이 조선에 가겠다>고 자원하였다. 동시에 포교성에도 편지로써 조선에 갈 원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총장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청을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북경교구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조선을 단념한 적이 없을뿐더러 조선은 북경과 인접되어 있는 관계로 북경에서 맡는 것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지사 사절단은 조선과 조선을 맡고 있는 북경과의 접촉을 항상 가능하게 할 것이고, 반면 조선과는 너무나 떨어진 불국 宣敎師團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여러 의견을 놓고 포교성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지었다. 먼저 브뤼기에르 주교의 자원을 극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포교성은 그 실현을 열렬하게 지원한다. 그러나 그 실천은 조선에 가기로 된 중국인 젊은 신부가 먼저 입국하고 나서 주교의 입국을 주선할 수 있을 때까지 지연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북경교구에서 독립한 새로운 代牧區를 설정하는 것은 찬성하되 다만 주교가 입국에 성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다음 누가 이 포교지를 맡을 것인가. 빠리외방전교회인가 아니면 포교성 자신인가 하는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포교성은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였다. 다만 주교의 체류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그 대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을 뿐이다.

포교성에서 이러한 결의가 있은 지 불과 2개월 후인 1831년 9월 9일, 돌연 교황청은 조선을 代牧區로 設定하는 동시에 브뤼기에르 주교를 조선대목구의 초대교구장으로 임명하였다. 조선 교회 창설 이후 46년만에 교구가 설립되었고 새 교구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청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고 있던 당시의 우리 나라 실정으로 보아 파격적인 조처였다. 조선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한 정치 외교상의 특례이며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호 개방 촉진 구실을 하였다.

중국 측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미 포교성 회의에서 예측했듯이 그때 확정되지 않은 채 현안으로 남겨놓았던 문제들이 이제 주교가 그의 임지로 향하는 데 일련의 장애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현안의 첫째는, 조선교구의 책임 소재 문제였다. 포교성의 본 의도가 빠리 외방전교회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한 표현을 피하였다. 의외로 외방전교회의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즉 同會는 조선교회의 책임자가 아니며, 따라서 브뤼기에르 주교도 이제는 회원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치에 당황한 브뤼기에르 주교는 조선교구를 외방전교회에 위임하여 줄 것을 포교성에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1833년 포교성의 제의를 외방전교회가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현안의 첫 문제가 해결을 보게 되었다.

둘째 현안은 북경교구와의 관계였다. 물론 교구설정 勅書에 의하면,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구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교구임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교구설정을 의결한 회의록에는 북경교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브뤼기에르 주교의 입국이 성공한 후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외방전교회 총장도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조선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을 예측했었다. 과연 그들은 조선이 전적으로 포르투갈 포교보호권에 속해 있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브뤼기에르 주교를 횡령자로 간주하려 하였다.

북경교구는 소 주교조선입국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가 입국하기 이전에는 조선교회에 대한 管轄權이 여전히 북경교구에 있다는 주장을 구실로 내세웠다. 그 결과 첫째로 북경교구 관하의 만주 요동 지방의 교우들이 그에게 숙소를 거절하였다. 조선 입국에 이 지방을 지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 소 주교요동지방을 새 교구로 설정하여 앞으로 그곳을 거쳐 조선에 가야할 선교사들의 통로를 용이하게 하여 달라는 건의서를 포교성에 내게 되었다.

한편 조선에 먼저 입국해 있던 중국인 余 항덕(빠치피꼬) 신부에 대해 파리외방전교회 측 자료에는 그가 교구장의 입국을 방해하였고, 여의치 않을 땐 적어도 그것을 지연시키려 하였다고, 그리고 북경주교만을 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長上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에서는 서양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선교사가 될 수 없으며 조선 사람만이 적임자라고 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나아가 조선교우들까지 충동하여 敎區長의 입국을 지연시키려 하였다고 했다.

이에 소 주교는 다시 포교성에 편지를 냈다. 여기서 그는 조선교우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교와 선교사들의 입국에 협조해 줄 것과 또한 유 신부로 하여금 자기를 그의 정당한 장상으로 인정하도록 충고해 줄 것을 청하였다. 1834년 말 주교의 사자가 북경에서 조선 교우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로부터 그 다음 해 그들의 포교를 받아들이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로써 모든 장애가 제거되었다. 소 주교는 헌종 원년(1835) 10월에 조선교우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조선 국경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러나 도중 만주 벌판 요동땅의 뻴리쿠라는 교우촌에서 뇌일혈로 졸도 천주의 품에 안겼다.

교구장의 사망은 조선교구 행정에 다시금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를 대비하여 소 주교가 모방(Maubant) 羅 신부에게 조선교구 관할에 필요한 전 권한을 위임했기에 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모방 신부는 1835년 말 입국에 성공하였다. 조선교회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의 관할권은 모방 신부의 입국이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다.

입국한지 1년 후인 1836년 말에 모방 신부는 중국인 유 신부를 중국으로 귀환시키고, 동시에 김대건최양업, 최방제 등 세 소년을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성직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보냈다. 이 때 이들을 국경까지 인도한 조선교우들은 변문에서 입국을 기다리던 빠리외방전교회원 샤스땅(Chastan) 鄭 신부를 맞아 입국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조선교구의 제2대 교구장 앵베르(Imbert) 范 주교도 이어 의주 변문으로 와서 1837년 말 조선입국에 성공했다. 조선교구 설정(1831) 이후 6년만의 일이었다. 이리하여 1838년 초, 우리 나라에는 불국인 선교사 3명이 있게 되었다. 이제 조선교회는 교황청과의 유대 아래 天主敎 국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마침내 교우들의 끊임없는 호소가 포교성을 움직여 그 결단을 내리게 한 셈이다.

제3절 己亥敎難

이 교난은 1839년 3월 5일 <邪學討治領>에 의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신유박해와 마찬가지로 邪學인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였으나, 내면적으로는 時派인 安東 金씨의 세도를 빼앗기 위한 벽파 豊壤 趙씨가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다.

1834년 11월 순조가 昇遐하고 순조의 손자인 헌종8세로 왕위에 오르자, 순원왕후(안동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다. 안동 김씨는 시파이고 그래서 천주교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벽파와는 달리 비교적 관용적이었다. 이들은 헌종 치세 초기에 천주교에 대하여 개의치 않으려 하였고, 나이 어린 임금이 성년이 될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려 하였다. 당시의 정사는 순원왕후의 오라버니 김유근(金逌根)이 보필하였다.

김유근 - 譯官 유진길의 권유로 1839년 5월에 세례 받은 인물이었다. 黃山 김유근이 정계에서 은퇴하게 되자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이 정권을 잡았다.

이지연 -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적대시 할 뿐만 아니라 풍양 조씨의 세도를 등에 업고, 대왕대비가 천주교도를 처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1839년 3월 5일에 천주교회 박멸책을 김 대왕대비에게 올렸다. 그녀도 이에 동의하게 됐다.

헌종의 외삼촌 조병구 - 금위대장의 지위에 앉아 국사 담당, 천주교 박해 법령을 선포함

- 기해교난의 경과 -

천주교 교인 김순성의 배신행위로 偵察은 뜻밖의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김순성(김여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교회의 사정을 상세하게 官에 제공했다. 그의 제보로 6월 7일에 유진길이 잡혔고 전후하여 정하상, 조신철 등 조선교회 재건운동의 요인들이 잇달아 잡히게 되었다.

앵베르 주교는 7월 3일 포졸 앞에 自現하였다. 조정은 체포되지 않은 羅, 鄭 두 신부를 잡도록 지시하고, 7월 13일에는 이들을 잡기 위해 충청도에 五家作統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주교는 교우들의 재난을 그치게 하기 위해 두 신부에게 쪽지를 보내 自現을 권고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두 신부는 충청도 洪州에서 자현하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모방(羅 伯多祿)샤스땅(鄭 牙各伯) 두 신부가 압송되어 오자, 포청은 8월 5일과 7일에 3명의 선교사를 신문하였다. 대왕대비는 이들을... 주문모 신부의 예를 따라 梟首警衆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3명의 佛國人 선교사는 중죄인처럼 極刑을 받게 되었다.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도 鞫廳 신문을 받게 되었다.

유진길은, 선교사는 천주교에 불가결하여 조선에 인도했으며 이는 교회에 관련되는 일이며 逆敵이 아니라고 변론하였다.

정하상도, 사람은 만물의 造物主인 천주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천주는 모든 민족의 기원이라 대답하였다. 그는 또한 「백서」가 주장한 外寇를 불러 본국을 해치는 일 같은 것은 천주교 敎法에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체포에 앞서 몇몇 교우와 함께 護敎文을 만들어 당시의 재상인 이지연에게 제출한 바 있었는데 이것이 신유년 박해 때 만들어진 <上宰相書>이다.

정부는 정하상과 유진길을 역적으로 몰아 결국 斬刑을 선고하였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조신철도 邪書를 강습하여 인심을 미혹하였다는 죄목으로 참형 선고를 받았다.

8월 14일 새남터에서 선교사 3인의 梟首刑이 거행되고 이튿날 서소문 형장에서 유진길, 정하상이 斬刑을 받았고, 4일 후에 같은 곳에서 조신철을 위시하여 9명이 처형되었다.

유진길의 아들 13세의 大喆도 이 때 순교하였다.

기해교난은 보편적이고 전국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기록인 『긔해일긔』에 의하면 참수된 순교자가 54명, 옥중이나 杖下 또는 병들어 죽은 자가 60여명이나 되었다.

긔일긔』는 범 주교의 부탁으로 전교회장 玄錫文이 거지 행세를 하며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총론에 의하면 110명이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본론에는 78명(여성순교자 50명 남성순교자 28명)의 행적이 실려있다. 이러한 『긔일긔』의 목격자담과 김대건 등이 순교한 1846년의 순교자 중에서 79명을 뽑아 교황청에서는 1925년 7월 5일에 이들을 福者位에 올리는 시복식(諡福式)을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하였다.

기해교난은 천주교와 관계된 세력을 정치적으로 분쇄하려는 것이라기보다 천주교 신앙에 대한 박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 중에도 5년 뒤인 1845년에는 조선교구의 제3대 페레올 高 주교가 최초의 조선인 신부 金大建을 동반하고 입국하게 된다.

이 박해로 천주교는 지식층 지도자를 잃었고, 반면 교회세력은 배움이 적고 가난한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 박해 때마다 교우들은 산간벽지로 이주하여 천주교는 점차 지방종교로 변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출처 : 하늘 향한 그리움
글쓴이 : 손드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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